위메이드는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‘미르의 전설2’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. 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‘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’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. 두 게임 모두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.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2심제로 운영되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최종심을 진행한다.
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금장전기를 포함해 웹게임 ‘전기패업’, 모바일게임 ‘전기패업’ ‘도룡파효’ ‘황금재결’ ‘왕성영웅’ 각각에 대해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.
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“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”고 말했다.
구민기 기자 kook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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